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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1:21-23
Korean Bible: Easy-to-Read Version
출애굽기 2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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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그러나 맞은 노예가 죽지 않고 하루나 이틀 지나서 일어나면 그는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때렸다고 하자. 그 여자가 유산만 했을 뿐 달리 크게 다친 곳이 없으면 그 여자를 때린 사람은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만큼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그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23 그러나 그 여자가 유산뿐 아니라 더 크게 다친 곳이 있으면 목숨은 목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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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Bible: Easy-to-Read Version (KOE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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