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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以色列人以邑予利未人

35 耶和华在摩押平原约旦河边,耶利哥对面,晓谕摩西说: “你吩咐以色列人,要从所得为业的地中把些城给利未人居住,也要把这城四围的郊野给利未人。 这城邑要归他们居住,城邑的郊野可以牧养他们的牛羊和各样的牲畜,又可以安置他们的财物。 你们给利未人的郊野,要从城根起,四围往外量一千肘。 另外东量二千肘、南量二千肘、西量二千肘、北量二千肘为边界,城在当中。这要归他们做城邑的郊野。 你们给利未人的城邑,其中当有六座逃城,使误杀人的可以逃到那里,此外还要给他们四十二座城。 你们要给利未人的城,共有四十八座,连城带郊野都要给他们。 以色列人所得的地业从中要把些城邑给利未人。人多的就多给,人少的就少给。各支派要按所承受为业之地把城邑给利未人。”

简邑为逃城

耶和华晓谕摩西说: 10 “你吩咐以色列人说:你们过约旦河,进了迦南地, 11 就要分出几座城,为你们做逃城,使误杀人的可以逃到那里。 12 这些城可以做逃避报仇人的城,使误杀人的不至于死,等他站在会众面前听审判。 13 你们所分出来的城,要做六座逃城。 14 约旦河东要分出三座城,在迦南地也要分出三座城,都做逃城。 15 这六座城要给以色列人和他们中间的外人,并寄居的,作为逃城,使误杀人的都可以逃到那里。

16 “倘若人用铁器打人,以致打死,他就是故杀人的,故杀人的必被治死。 17 若用可以打死人的石头打死了人,他就是故杀人的,故杀人的必被治死。 18 若用可以打死人的木器打死了人,他就是故杀人的,故杀人的必被治死。 19 报血仇的必亲自杀那故杀人的,一遇见就杀他。 20 人若因怨恨把人推倒,或是埋伏往人身上扔物,以至于死, 21 或是因仇恨用手打人,以至于死,那打人的必被治死。他是故杀人的,报血仇的一遇见就杀他。

22 “倘若人没有仇恨,忽然将人推倒,或是没有埋伏把物扔在人身上, 23 或是没有看见的时候用可以打死人的石头扔在人身上,以至于死,本来与他无仇,也无意害他, 24 会众就要照典章,在打死人的和报血仇的中间审判。 25 会众要救这误杀人的脱离报血仇人的手,也要使他归入逃城。他要住在其中,直等到受圣膏的大祭司死了。 26 但误杀人的,无论什么时候,若出了逃城的境外, 27 报血仇的在逃城境外遇见他,将他杀了,报血仇的就没有流血之罪。 28 因为误杀人的该住在逃城里,等到大祭司死了。大祭司死了以后,误杀人的才可以回到他所得为业之地。

故杀之例

29 “这在你们一切的住处,要做你们世世代代的律例、典章。 30 无论谁故杀人,要凭几个见证人的口把那故杀人的杀了,只是不可凭一个见证的口叫人死。 31 故杀人,犯死罪的,你们不可收赎价代替他的命,他必被治死。 32 那逃到逃城的人,你们不可为他收赎价,使他在大祭司未死以先再来住在本地。 33 这样,你们就不污秽所住之地,因为血是污秽地的。若有在地上流人血的,非流那杀人者的血,那地就不得洁净[a] 34 你们不可玷污所住之地,就是我住在其中之地,因为我耶和华住在以色列人中间。”

Footnotes

  1. 民数记 35:33 “洁净”原文作“赎”。

레위인들에게 분배될 성

35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변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 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분배받을 땅에서 레위인에게 성과 그 주변 들을 주어

그 성에서 살게 하고 들은 그들이 가축을 기르는 목초지로 쓰게 하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 주변 목초지는 성벽으로부터 사방 [a]900미터 이내의 땅이다.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으로 동서남북 각각 900미터씩 측량하여 그들의 목초지가 되게 하라.

“너희는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 6개와 주변에 목초지가 딸린 42개의 성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주어야 할 성은 모두 48개의 성이다.

각 지파가 레위인에게 줄 성의 수는 분배받은 땅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여라. 땅을 많이 분배받은 지파는 성을 많이 주고, 땅을 적게 분배받은 지파는 적게 주어라.”

도피성

9-10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 몇 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선정하여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라.

12 그 곳은 살인자가 군중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복수하려는 자들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피신할 수 있는 곳이다.

13-14 이 6개의 도피성 가운데 3개는 요단강 동쪽에, 3개는 가나안 땅에서 선정하여라.

15 이 도피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너희 중에 영주하거나 잠시 머무는 외국인에게도 피신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이 곳으로 도피할 수 있다.

16-18 “만일 어떤 사람이 쇠나 나무로 된 물 건이나 돌로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이므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19 죽은 사람을 위해 복수하려는 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면 직접 죽여라.

20 만일 어떤 사람을 미워하여 밀어 넘어뜨리거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21 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쳐서 죽이면 그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이므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을 위해 복수하려는 자가 그를 만나면 직접 죽여라.

22 “그러나 아무런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무엇을 던지거나

23 보지 않고 돌을 던져 사람이 죽으면

24 백성은 그것이 과실인지 아닌지 결정하여

25 과실로 판명되면 그를 복수하려는 사람에게서 구하여 그가 피신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한다.

26 만일 그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갔을 경우

27 복수자가 그를 도피성 밖에서 만나 죽여도 그것은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28 이것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이 그 곳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29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30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처형되어야 하지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살인자를 처형할 수가 없다.

31 누구든지 살인자로 판정되면 반드시 죽여야 하며 그의 형벌을 벌금으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

32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도 전에 도피성에 피신해 있는 자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살게 해서도 안 된다.

33 너희는 이런 식으로 너희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살인은 땅을 더럽히므로 살인자를 처형하지 않고는 피로 더럽혀진 그 땅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34 너희는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무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Footnotes

  1. 35:4 원문에는 1,000규빗, 곧 450미터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