尼希米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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记签名之人
10 签名的是:哈迦利亚的儿子省长尼希米和西底家; 2 祭司西莱雅、亚撒利雅、耶利米、 3 巴施户珥、亚玛利雅、玛基雅、 4 哈突、示巴尼、玛鹿、 5 哈琳、米利末、俄巴底亚、 6 但以理、近顿、巴录、 7 米书兰、亚比雅、米雅民、 8 玛西亚、璧该、示玛雅; 9 又有利未人,就是亚散尼的儿子耶书亚、希拿达的子孙宾内、甲篾, 10 还有他们的弟兄示巴尼、荷第雅、基利他、毗莱雅、哈难、 11 米迦、利合、哈沙比雅、 12 撒刻、示利比、示巴尼、 13 荷第雅、巴尼、比尼努; 14 又有民的首领,就是巴录、巴哈摩押、以拦、萨土、巴尼、 15 布尼、押甲、比拜、 16 亚多尼雅、比革瓦伊、亚丁、 17 亚特、希西家、押朔、 18 荷第雅、哈顺、比赛、 19 哈拉、亚拿突、尼拜、 20 抹比押、米书兰、希悉、 21 米示萨别、撒督、押杜亚、 22 毗拉提、哈难、亚奈雅、 23 何细亚、哈拿尼雅、哈述、 24 哈罗黑、毗利哈、朔百、 25 利宏、哈沙拿、玛西雅、 26 亚希雅、哈难、亚难、 27 玛鹿、哈琳、巴拿。
誓遵摩西所传之律
28 其余的民,祭司、利未人、守门的、歌唱的、尼提宁和一切离绝邻邦居民归服神律法的,并他们的妻子、儿女,凡有知识能明白的, 29 都随从他们贵胄的弟兄发咒起誓,必遵行神借他仆人摩西所传的律法,谨守遵行耶和华我们主的一切诫命、典章、律例, 30 并不将我们的女儿嫁给这地的居民,也不为我们的儿子娶他们的女儿。 31 这地的居民若在安息日,或什么圣日,带了货物或粮食来卖给我们,我们必不买。每逢第七年必不耕种,凡欠我们债的必不追讨。
定为殿输金之例
32 我们又为自己定例,每年各人捐银一舍客勒三分之一,为我们神殿的使用, 33 就是为陈设饼、常献的素祭和燔祭,安息日、月朔、节期所献的与圣物,并以色列人的赎罪祭,以及我们神殿里一切的费用。 34 我们的祭司、利未人和百姓都掣签,看每年是哪一族,按定期将献祭的柴奉到我们神的殿里,照着律法上所写的,烧在耶和华我们神的坛上。 35 又定每年将我们地上初熟的土产和各样树上初熟的果子,都奉到耶和华的殿里。 36 又照律法上所写的,将我们头胎的儿子和首生的牛羊都奉到我们神的殿,交给我们神殿里供职的祭司。 37 并将初熟之麦子所磨的面和举祭、各样树上初熟的果子、新酒与油奉给祭司,收在我们神殿的库房里;把我们地上所产的十分之一奉给利未人,因利未人在我们一切城邑的土产中当取十分之一。 38 利未人取十分之一的时候,亚伦的子孙中当有一个祭司与利未人同在,利未人也当从十分之一中取十分之一,奉到我们神殿的屋子里,收在库房中。 39 以色列人和利未人要将五谷、新酒和油为举祭,奉到收存圣所器皿的屋子里,就是供职的祭司、守门的、歌唱的所住的屋子。这样,我们就不离弃我们神的殿。
느헤미야 10
Korean Living Bible
성명서에 서명한 사람들
10 그 성명서에는 총독인 나 느헤미야가 먼저 서명을 했으며 그 다음으로 서명한 사람들은 이렇다:
2 제사장 중에서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3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4 핫두스, 스바냐, 말룩,
5 하림, 므레못, 오바댜,
6 다니엘, 긴느돈, 바룩,
7 므술람, 아비야, 미야민,
8 마아시야, 빌개, 스마야였다.
9 레위 사람 중에서 서명한 사람들은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 헤나닷의 자손인 빈누이, 그리고 갓미엘,
10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11 미가, 르홉, 하사뱌,
12 삭굴, 세레뱌, 또 다른 스바냐,
13 또 다른 호디야, 바니, 브니누였다.
14 백성의 지도자 중에서 서명한 사람들은 바로스, 바핫 – 모압, 엘람, 삿두, 바니,
15 분니, 아스갓, 베배,
16 아도니야, 비그왜, 아딘,
17 아델, 히스기야, 앗술,
18 호디야, 하숨, 베새,
19 하립, 아나돗, 느배,
20 막비아스, 므술람, 헤실,
21 므세사벨, 사독, 얏두아,
22 블라댜, 하난, 아나야,
23 호세아, 하나냐, 핫숩,
24 할로헤스, 빌하, 소벡,
25 르훔, 하삽나, 마아세야,
26 아히야, 하난, 아난,
27 말룩, 하림, 바아나였다.
백성들의 합의 내용
28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 레위인, 성전 문지기, 성가대원, 성전 봉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내와 또 알아들을 만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29 이 지도자들의 성명서에 따를 것을 결의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맹세하고 만일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30 그리고 우리는 우리 딸을 이방 사람들에게 시집보내지 않고 또 우리 아들을 위해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기로 했으며
31 만일 이방 사람들이 안식일에 곡식이나 상품을 팔려고 가져와도 우리는 안식일과 그 밖의 거룩한 날에는 그것을 사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일체의 빚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
32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자진해서 해마다 은 [a]약 4그램의 성전세를 내어
33 항상 차림상에 거룩한 빵을 차려 놓고 매일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리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기적인 명절에 쓸 거룩한 물건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속죄제와 그 밖의 성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게 하였다.
34 그런 다음 우리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비를 뽑아 집안별로 해마다 정한 때에 성전으로 나무를 가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피우게 하였고
35 또 해마다 우리가 수확한 첫 농작물과 모든 과일 나무에서 딴 첫열매를 성전에 바치기로 하였으며
36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맏아들을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데려다 주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였고 우리 양과 소와 그 밖에 가축의 첫새끼도 제사장들에게 주기로 하였다.
37 또 우리는 매년 처음 생산된 밀가루와 과일과 새 포도주와 감람기름과 그 밖의 예물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가 성전 창고에 넣어 두고 우리 농산물의 십일조를 레위인들에게 주기로 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모든 성에서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38 그리고 레위인들이 십일조를 거둘 때에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 하나가 입회하도록 했으며 레위인들은 그 십일조의 10분의 을 성전 창고에 두도록 하였다.
39 또 레위 사람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로 바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감람기름을 성전 기구가 보관된 골방과 그리고 제사장과 문지기와 성가대원이 머물고 있는 골방에 갖다 두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Footnotes
- 10:32 원문에는 ‘세겔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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