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埃及 22
Chinese Union Version Modern Punctuation (Simplified)
待贼盗之例
22 “人若偷牛或羊,无论是宰了是卖了,他就要以五牛赔一牛,四羊赔一羊。 2 人若遇见贼挖窟窿,把贼打了,以至于死,就不能为他有流血的罪。 3 若太阳已经出来,就为他有流血的罪。贼若被拿,总要赔还。若他一无所有,就要被卖,顶他所偷的物。 4 若他所偷的,或牛,或驴,或羊,仍在他手下存活,他就要加倍赔还。
5 “人若在田间或在葡萄园里放牲畜,任凭牲畜上别人的田里去吃,就必拿自己田间上好的和葡萄园上好的赔还。
6 “若点火焚烧荆棘,以致将别人堆积的禾捆、站着的禾稼或是田园,都烧尽了,那点火的必要赔还。
7 “人若将银钱或家具交付邻舍看守,这物从那人的家被偷去,若把贼找到了,贼要加倍赔还。 8 若找不到贼,那家主必就近审判官,要看看他拿了原主的物件没有。 9 两个人的案件,无论是为什么过犯,或是为牛,为驴,为羊,为衣裳,或是为什么失掉之物,有一人说‘这是我的’,两造就要将案件禀告审判官,审判官定谁有罪,谁就要加倍赔还。
10 “人若将驴,或牛,或羊,或别的牲畜,交付邻舍看守,牲畜或死,或受伤,或被赶去,无人看见, 11 那看守的人要凭着耶和华起誓,手里未曾拿邻舍的物,本主就要罢休,看守的人不必赔还。 12 牲畜若从看守的那里被偷去,他就要赔还本主。 13 若被野兽撕碎,看守的要带来当做证据,所撕的不必赔还。
14 “人若向邻舍借什么,所借的或受伤,或死,本主没有同在一处,借的人总要赔还。 15 若本主同在一处,他就不必赔还。若是雇的,也不必赔还,本是为雇价来的。
16 “人若引诱没有受聘的处女,与她行淫,他总要交出聘礼,娶她为妻。 17 若女子的父亲决不肯将女子给他,他就要按处女的聘礼,交出钱来。
18 “行邪术的女人,不可容她存活。
戒民数例
19 “凡与兽淫合的,总要把他治死。
20 “祭祀别神,不单单祭祀耶和华的,那人必要灭绝。
21 “不可亏负寄居的,也不可欺压他,因为你们在埃及地也做过寄居的。 22 不可苦待寡妇和孤儿。 23 若是苦待他们一点,他们向我一哀求,我总要听他们的哀声, 24 并要发烈怒,用刀杀你们,使你们的妻子为寡妇,儿女为孤儿。
25 “我民中有贫穷人与你同住,你若借钱给他,不可如放债的向他取利。 26 你即或拿邻舍的衣服做当头,必在日落以先归还他。 27 因他只有这一件当盖头,是他盖身的衣服,若是没有,他拿什么睡觉呢?他哀求我,我就应允,因为我是有恩惠的。
28 “不可毁谤神,也不可毁谤你百姓的官长。 29 你要从你庄稼中的谷和酒榨中滴出来的酒拿来献上,不可迟延。你要将头生的儿子归给我。 30 你牛羊头生的,也要这样,七天当跟着母,第八天要归给我。 31 你要在我面前为圣洁的人,因此,田间被野兽撕裂牲畜的肉,你们不可吃,要丢给狗吃。
출애굽기 22
Korean Living Bible
손해 배상법
22 “어떤 사람이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배상하고 양 한 마리에 대해서는 양 네 마리로 배상해야 한다.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여도 아무 죄가 없다.
3 그러나 해가 돋은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살인죄가 된다. “도둑은 훔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한다.
4 만일 도둑질 한 짐승을 산 채로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두 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5 “어떤 사람이 자기 짐승을 잘 단속하지 않아 그것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을 해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제일 좋은 농산물로 그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6 “만일 누가 밭에 불을 놓았는데 그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이나 베어 둔 낟가리나 밭 전체를 몽땅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반드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7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보관해 달라고 자기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도둑을 맞았을 경우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두 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8 그러나 그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은 [a]재판관 앞에 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대지 않았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9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그 밖의 분실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문제로 시비가 생기면 쌍방은 재판관 앞에 갈 것이며 재판관이 죄가 있다고 선언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
10 “어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의 다른 짐승을 좀 봐 달라고 자기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를 입거나 없어져도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없으면
11 그것을 맡은 사람은 자기 이웃의 짐승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해야 할 것이며 짐승 임자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이럴 경우 그 짐승을 맡았던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12 그러나 그 짐승을 도둑 맞았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그 짐승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와 제시해야 한다. 이럴 경우 그 짐승을 맡은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14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 왔는데 임자가 없는 동안에 그 짐승이 상처를 입거나 죽으면 그는 그 손해를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15 그러나 그 임자가 짐승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짐승을 빌려 온 사람이 그것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라도 이미 셋돈을 주고 가져왔으므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윤리 및 종교적인 법
16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그녀와 성관계를 하면 그는 신부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
17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 결혼을 반대해도 어쨌든 그는 신부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18 “무당을 살려 두지 말아라.
19 “짐승과 음란한 짓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20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21 “너희는 외국인을 학대하거나 못살게 굴지 말아라. 너희도 이집트에서는 외국인이었다.
22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아라.
23 너희가 그들을 괴롭히면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24 분노하여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25 “너희가 내 백성 가운데 가난한 동족에게 돈을 빌려 주거든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굴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아라.
26 너희가 이웃의 옷을 저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주어라.
27 그가 몸을 가릴 것은 그의 옷뿐이다. 덮을 것이 옷밖에 없는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로운 자이다.
28 “너희는 [b]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29 “너희는 [c]추수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예물을 제때에 나에게 바쳐라. “너희는 첫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30 그리고 너희 소나 양의 첫태생은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 되는 날에 나에게 바쳐라.
31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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