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1
Korean Living Bible
종에 관한 법
21 “너희가 지켜야 할 법은 이렇다:
2 만일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만 너희를 섬길 것이며 7년째에는 그가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다.
3 그가 결혼하지 않고 홀몸으로 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게 하고 종으로 팔려올 때 아내와 함께 왔으면 나갈 때 그의 아내도 함께 가게 하라.
4 만일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여자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여자와 아이들은 주인의 소유가 될 것이며 나갈 때는 그 남자만 나가야 한다.
5 그러나 그 종이 주인과 자기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6 주인은 그를 [a]재판관 앞에 데리고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기대 서게 하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평생 그의 종이 될 것이다.
7 “만일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녀는 남자 종처럼 자유로운 몸으로 나갈 수 없다.
8 만일 그 여자가 자기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 팔렸으나 그녀를 산 주인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으면 주인은 그녀가 다시 팔려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은 그녀와의 신의를 저버렸으므로 그녀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9 또 주인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여종을 샀으면 주인은 그 여종에게 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10 그가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는 전처에게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고 부부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11 만일 그가 의복과 음식과 부부 관계, 이 세 가지 일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여종은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자유로운 몸이 되어 나갈 수 있다.”
폭행에 관한 법
12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13 만일 누가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내가 정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14 그러나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내 단으로 피신했을지라도 그를 끌어내어 죽여라.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16 “누구든지 사람을 유괴하면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그 유괴범을 반드시 죽여라.
1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18 “만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 후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수 있으면 그를 친 사람이 형벌은 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피해자에게 그 동안의 손해를 보상해 주고 그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20 “어떤 사람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매로 자기 종을 쳐서 그 종이 당장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21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 안에 죽지 않으면 그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종이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여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상처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b]피해 보상을 하되 반드시 재판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그러나 그 여자가 다른 상처를 입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타박상은 타박상으로 갚아라.
26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못 쓰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하며
27 만일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부러뜨리면 그는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한다.”
짐승 단속법
28 “만일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럴 경우 그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29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가 경고를 받고도 소를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그 소를 돌로 쳐죽이고 그 소의 임자도 죽여라.
30 그렇지만 피해자 측에서 보상금을 요구하면 그는 그 보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다.
31 “이 법은 소가 나이 어린 아이들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2 만일 소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남의 종을 들이받아 죽이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c]약 340그램을 주어야 하며 그 소는 돌로 쳐죽여야 한다.
33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 그 구덩이 주인은 짐승 임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다.
35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이면 두 사람은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반씩 나누고 죽은 소도 똑같이 나누어라.
36 그러나 그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소 임자가 소를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산 소로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럴 경우 죽은 소는 그의 것이다.”
出埃及 21
Chinese Contemporary Bible (Simplified)
如何对待奴仆
21 “你要向百姓颁布下列法令。 2 你若买一个希伯来人当奴仆,他必须服侍你六年,到第七年便可以获得自由,不用支付任何赎金。 3 倘若买他的时候,他是单身,那么期满的时候,他可以单身离开。如果他跟妻子一同被买,就可以带妻子一起离开。 4 倘若主人给他娶了妻,妻子生了儿女,那么期满的时候,他只能单独离开,他的妻儿要归主人。 5 倘若奴仆说,‘我爱我的主人和我的妻子儿女,我不愿意离开他们做自由人。’ 6 主人就要带他到审判官面前,让他靠着门或门框,用锥子为他穿耳洞。这样,他就要永远服侍主人。 7 倘若有人把女儿卖为奴婢,她不可像男仆那样离开。 8 倘若买她的主人本想把她留在身边,后来却不喜欢她,就应当让她赎身。主人无权把她转卖给外族人,因为是主人对她不守信用。 9 倘若是买来给自己的儿子,就要把她当作自己的女儿一般看待。 10 倘若有人娶了奴婢为妻,后来又另娶,他还是要照常供给她饭食和衣服,并履行同房的义务。 11 倘若主人不履行以上的三个条件,奴婢就可以随时离开,不用缴付任何赎金。
如何处理人身伤害
12 “打人致死的,必须被处死。 13 倘若不是故意杀人,而是上帝许可那人死在他手里,他就可以逃往我指定的地方。 14 倘若是蓄意杀人,就算他逃到我的祭坛那里,也要把他拉出来处死。 15 殴打父母的,必须被处死。 16 绑架他人贩卖或自用的,必须被处死。 17 咒骂父母的,必须被处死。 18 倘若斗殴时一方用拳头或石块致另一方受伤、躺卧在床,但不至于死, 19 日后能起床扶着拐杖走路,伤人者便不算有罪,但要赔偿受伤者停工期间的损失,并要负责医好他。
20 “倘若有人用棍子打他的仆婢,导致他们当场死亡,他必须受惩罚。 21 倘若伤者过了一两天才死去,主人就可免刑,因为死者是他的财产。 22 倘若有人彼此斗殴,伤了孕妇,导致早产,但未造成其他伤害,伤人者要按她丈夫所要求的金额,经审判官判定以后,如数赔偿。 23 倘若孕妇身体其他部位也受了伤,伤人者就要以命偿命, 24 以眼还眼,以牙还牙,以手还手,以脚还脚, 25 以烧伤还烧伤,以创伤还创伤,以殴打还殴打。
26 “主人若打坏仆婢的一只眼睛,就要因仆婢眼睛受伤而使仆婢得自由。 27 同样,倘若他打掉了仆婢的一颗牙齿,也要因此而释放他。
28 “倘若有牛抵死了人,要用石头打死那头牛,并且不可吃它的肉,牛的主人可算无罪。 29 但倘若牛常常用角伤人,并且已经有人向牛的主人投诉,他却不拴好牛,以致牛抵死了人,就要用石块打死牛,并处死主人。 30 若判他以罚款抵命,不论金额多少,他都得照付。 31 牛若抵死了别人的儿女,也要照以上的条例办理。 32 牛若抵死了别人的仆婢,牛的主人要赔三百三十克银子[a]给那仆婢的主人,并要用石头打死牛。 33 倘若有人打开井盖或挖了井后不把井口盖好,以致有牛或驴掉进井里, 34 井的主人就要赔偿牲畜的主人,死牲畜则归井的主人。 35 倘若某人的牛抵死了别人的牛,两家的主人就要卖掉活牛,平分所得,同时也要平分那头死掉的牛。 36 倘若素知牛好抵,主人却没有拴好它,他就要以牛还牛,死牛则归他。
Footnotes
- 21:32 三百三十克银子约是当时一个奴仆的身价。
Copyright © 1985 by Biblica, Inc.®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worldwide.
Chinese Contemporary Bible Copyright © 1979, 2005, 2007, 2011 by Biblica®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worldwide.